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 안내
작성자 major
작성일 2023-09-16
안녕하세요 C2K 입니다 ^^
세관에서 전달 받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 안내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
10월 1일 부터 전자상거래, 개인물품에 해당되는건들 중
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기입하면 오류통보 될 예정입니다.
외국인 등록번호나, 여권번호를 사용하시던 고객여러분들께서는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해서 사용해서 부탁드립니다. 개인통관고유 부호 받는 링크 참고해주세요 ^^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RectOnslCrtf.do?qryIssTp=1
만약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시면 수입신고 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
공지 꼭 참고해주신후 수입 및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부탁드립니다
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^^